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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소환 임박? 검찰, 신격호·동빈 부자 출국금지 조치
입력: 2016.07.08 10:45 / 수정: 2016.07.08 10:45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 부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DB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빈 회장 부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더팩트DB

신동빈 회장, 이르면 이달 말 소환조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부자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8일 롯데그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부자에게 3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내렸다.

최근까지 부자에게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검찰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비자금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구체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30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롯데물산을 이용한 롯데케미칼의 200억 원대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압수물 분석 및 자금의 성격 등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신동빈 회장과 최측근인 정책본부 이인원 본부장과 황각규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 등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동빈 회장의 검찰 소환조사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전망된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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