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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롯데가 중 첫 구속, 오너일가 수사 신호탄
입력: 2016.07.07 03:20 / 수정: 2016.07.07 17:01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신영자 이사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롯데면세점 입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7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신영자 이사장이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 이사장을 7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앞서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 등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신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NF통상에서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도)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세 딸을 이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하는 한편 BNF통상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것으로 검찰조사 드러났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신 이사장은 6일 오전 10시10분쯤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정 정장에 흰 스카프 차림의 신 이사장은 부축을 받으며 느린 걸음을 옮겼고, '심정은 어떠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면세점 입점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개인 비리 혐의 뿐 아니라 신 이사장을 통한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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