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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과정서 로비 정황 포착
입력: 2016.07.05 18:47 / 수정: 2016.07.05 18:47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더팩트DB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채널 사용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5일 최근 자금추적과 회사 내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롯데홈쇼핑 특정부서에서 일부 자금을 조성, 로비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관련 직원으로부터 '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 사용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금품을 받은 대상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동시에 누구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확인 중이다. 또한 인허가권 당국과 관계가 깊은 특정 미디어 연구기관과 맺은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혐의가 불거지면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소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채널사용 사업권을 재승인받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래부 직원들에 대해 관련 혐의를 포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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