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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롯데 오너가로 처음'
입력: 2016.07.04 18:49 / 수정: 2016.07.04 18:49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자엥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영자 이사장은 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영자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 전 대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등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의 돈 3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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