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검찰이 롯데면세점 비리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오늘(4일)청구한다. 신영자 이사장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구속수사의 빌미를 제공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신 이사장을 시작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영장 발부 검토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을 알선수재와 횡령,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중소 화장품 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금품을 받고 롯데면세점에 입점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영업에 유리한 곳으로 재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네이처리퍼블릭 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 업체와 요식업체 등으로부터도 면세점 입점 컨설팅 명목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신 이사장의 아들 장재영 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BNF통상으로부터 자녀들의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과 장 씨에게 횡령 혐의까지 적용되면 총 혐의액수는 5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이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결정한데는 신 이사장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NF통상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 때문에 BNF통상의 대표 이 씨가 구속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를 담당했던 한모 씨 역시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롯데그룹 안방마님 '일감 몰아주기' 수사 시작될까
업계에서는 신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롯데 오너가 여성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일가 여성들에게 롯데시네마의 매점사업권에 대한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2013년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 3개 업체에 영화관 내 매장을 헐값에 임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3개 업체는 신 이사장과 서미경 씨의 딸 신유미 씨가 보유하고 있다.
실제 시네마통상은 2013년 기준으로 신 이사장이 28.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시네마푸드도 신 이사장 지분이 33.06%이며 친족 지분이 87.98%에 달한다. 유원실업은 서미경 씨와 신유미 씨가 100% 보유했다. 3개 회사는 수년간 영화관 내 고수익이 보장되는 식·음료 매장사업을 독식하며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검찰이 신 이사장을 시작으로 서 씨 모녀의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독점 여부 역시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서 씨 모녀의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 씨 모녀는 유원실업 뿐만 아니라 유기개발도 보유하고 있다. 유기개발은 서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며 수익을 올려온 회사다. 롯데백화점 식당 영업권 일부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검찰은 서 씨 모녀가 유기개발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유지해 온 만큼 유기개발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자금 창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원실업과 유기개발은 사실상 신격호 회장의 비자금 창구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며 "신 이사장을 시작으로 롯데그룹의 여성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