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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총괄회장 감금" 주장 민유성,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
입력: 2016.07.01 10:51 / 수정: 2016.07.01 10:5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사진)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사진)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감금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드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에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유성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내리는 것으로 피고 측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사 등에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해 신동빈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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