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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또 소환
입력: 2016.06.29 11:22 / 수정: 2016.06.29 11:22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은영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DB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은영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또 검찰에 소환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최 회장에 대한 1차 소환 조사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 및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4월 6일∼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회사에 10억 원에 손해을 끼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 조사를 마치고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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