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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8월 결정
입력: 2016.06.27 19:21 / 수정: 2016.06.27 19:26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가 오는 8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가 오는 8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가 오는 8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5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의료 기록을 토대로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 측과 성년후견인 개시를 청구한 여동생 신정숙 씨 측에 관련 의료 기록 등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8월10일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기로 했지만, 입원 나흘 만인 지난달 19일 무단으로 퇴원했다. 이후 정신감정 관련 모든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정하는 것이고 경영권분쟁은 그 다음에 계속될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 개시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새을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매약을 처방받는 기록 등이 추가로 제시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제시된 자료만으로도 성년후견인 지정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신 총괄회장의 과거 진료 기록과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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