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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 65% 퇴임 후 대기업·로펌 재취업
입력: 2016.06.25 18:43 / 수정: 2016.06.25 18:4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 출신 퇴임자들이 대거 대기업과 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 출신 퇴임자들이 대거 대기업과 로펌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거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및 독과점 행위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고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보면 65%의 고위직 퇴임 공무원이 대기업행을 선택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는 20명이며 이 중 13명(65%) 가 KT, 롯데제과, SK,하이닉스, 하이트진로, 삼성카드,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GS리테일 등에 재취업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도 4명이, 안진회계법인과 언론사인 파이낸셜뉴스에도 각각 1명이 재취업했다.

이들 중 1건을 제외하고 95%에 이르는 19건이 퇴직 후 6개월 안에 바로 재취업했고, 불과 한 달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35%인 7건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 재취업 13건 중 9건(70%)은 '고문'으로 영입돼 사실상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로 재취업하는 것은 노골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며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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