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회장, 무리한 M&A로 3조 원대 손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롯데그룹이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그룹의 수뇌부로 알려진 ‘롯데정책본부’부터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와 주력계열사 ‘롯데쇼핑’ 등 무려 16곳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수사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재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그룹 경영진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배임·횡령을 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배임·횡령 규모가 검찰 내사 과정에서 파악된 액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알려진 롯데그룹의 인수합병(M&A)으로 인한 손실규모는 1조 원대이며, 횡령은 3000억 원 수준이다.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있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부문은 오너 일가와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입증이다.
현재 알려진 혐의는 주로 배임인데 신동빈 회장이 2004년 10월(정책본부장 당시)부터 추진한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게 재계 중론이다.
롯데는 11년간 36개 14조 원대에 달하는 M&A를 성사시켰다.
실제 이명박 정부인 2008년 홍콩과 싱가포르에 지주회사(롯데쇼핑홀딩스)를 설립. 2009년에 중국에 65개 마트를 보유한 ‘타임스’를 인수했다. 이어 2010년 페이퍼컴퍼니인 엘에이치에스시(LHSC)를 세워 수백억 원의 부채에 시달리던 중국 홈쇼핑업체 ‘러키파이’를 적정가보다 비싼 약 1900억 원에 인수했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롯데에 큰 손해를 남겼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장하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을 통한 중국 투자로 1조 원대의 손실을 남겼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 역시 신 전 부회장과 같은 맥락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손실액은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한 1조 원대 더 많은 3조 원대이며, 횡령 규모는 3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규모가 3배 정도 늘어난 까닭은 국내 기업 M&A에도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로 롯데가 ‘이 전 대통령 특혜기업’으로 불리는 이유다.
롯데는 ‘러키파이’를 인수하기에 앞서 2009년 1월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두산주류BG(현 롯데주류)를 5030억 원에 인수한 후 2012년 맥주시장에 진출했다. 당시에도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정부가 2011년 맥주 제조면허를 위한 저장시설 기준을 1850kL에서 100kL 이상으로 완화해 진입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12월, 롯데면세점은 AK면세점을 2080억 원에 사들인다. 그해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54.9%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 공정위는 이를 승인해 구설에 올랐다.
이어 2011년 이후에는 ▲하이마트(1조2480억 원) ▲KT렌탈(1조200억 원) ▲삼성정밀화학을 포함한 삼성의 화학 부문(3조 원)을 잇따라 인수했다. 이같은 광폭 행보로 23조3000억 원 롯데그룹의 매출액은 지난해 84조 원으로 불어났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롯데가 국내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로 비자금을 확보했는지, 중국 투자에 있어 수상한 점은 없지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해외 거래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