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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자살 기도'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폭로전'나서
입력: 2016.06.15 10:23 / 수정: 2016.06.15 11:0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네모 안)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결혼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네모 안)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결혼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결혼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재벌가 사위로써 겪은 남모를 고충을 털어내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삼성 측이 일부 사실 왜곡을 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임우재 고문 측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 임 고문의 이 같은 행보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자칫 양측 간 또 다른 법정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임 고문은 전날인 14일 시사잡지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삼성가 맏사위로 미국 MIT 경영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 아내가 발견해 살렸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또 일각에서 제기된 '결혼 반대설', '폭행설' 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임 고문은 "여러차례 술을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부부가 사는 집에 18명이 근무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삼성 고위 임원으로부터 '옛날에 부마(駙馬)는 잘못하면 산속에서 살았다'는 모욕을 받고 화가 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형님이 그냥 나가라면 나가겠지만, 이렇게 모욕하지는 말아 달라'는 문자를 보낸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임우재 고문의 파격 고백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고문은 지난 2월에도 변호인을 통해 직접 작성한 A4 2장 분량의 호소문을 공개하며 자신의 아들이 9살이 될 때까지 친가 쪽 가족들을 볼 수 없었다는 내용을 비롯해 그간 결혼생활의 고충을 털어놓은 바 있다.

임우재 고문의 '폭로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재계 일각에서는 임 고문이 이혼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임우재 고문의 파격 행보와 관련해 임 고문이 이혼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일각에서는 임우재 고문의 파격 행보와 관련해 임 고문이 이혼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재계 총수 일가가 아니더라도 이혼과 같은 개인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오픈하는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히, 이번 언론 인터뷰 내용은 '자살 시도', '모욕' 등 자극적인 내용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행동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 같은 가정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노이즈 마케팅'에 나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우재 고문의 인터뷰가 가사소송법에 위배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사소송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사건에 관해 성명, 연령, 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외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우재 고문이 호소문을 공개했을 당시 이부진 사장 변호인 측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가 항소이유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가사소송법 제10조의 가사소송의 언론보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삼성그룹 측 역시 "이번 이혼 소송은 지극히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그룹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 "그러나 임우재 고문의 이 같은 행보는 위법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내 가정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 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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