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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 시장 악화' 문체부, 바가지 요금 환불·불법 식당 단속
입력: 2016.06.07 16:32 / 수정: 2016.06.07 16:32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9개조의 단속팀을 꾸려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운영 실태 조사와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 업소 대상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9개조의 단속팀을 꾸려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운영 실태 조사와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 업소 대상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식당들의 불합리한 대우와 바가지 요금을 환불해주는 마일리지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7일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9개조의 단속팀을 꾸려 오는 10일부터 중국 전담여행사 대상 운영 실태 조사와 단체관광객 중점 이용 업소 대상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문체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국내 관광 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국관광객 전반적 만족도가 2014년 94.8%에서 2015년에는 94.1%로 0.7%포인트 하락했다.

또 조사 대상 16개국 중 2014년 14위에서 2015년 13위로 순위는 한 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의 만족도가 낮았다.

관광 시장 개선을 위해 문체부는 국민안전처, 식약처,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상시 운영한다.

대응팀은 단속반 9개 조로 구성해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법령위반 행위와 의심 사례 제보를 분석하여 집중 조사와 단속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외래관광객들의 관광 불편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신고와 처리를 통합하는 ‘불편 신고통합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해 평균 처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외래관광객이 한국에서 바가지요금 등 손해를 입은 경우 한국 재방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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