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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에 건보 지원
입력: 2016.04.04 22:41 / 수정: 2016.04.04 22:41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더팩트DB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되며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입원 진료비용도 20%에서 5%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결핵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을 받아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본인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자연분만과 달리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의 5%만 내면 되도록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난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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