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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SC은행 사칭 대부업 성행, 불법 광고 '주의'
입력: 2016.04.04 14:35 / 수정: 2016.04.04 14:35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씨티·SC은행을 사칭,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씨티·SC은행을 사칭,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씨티·SC 등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4일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광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90일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만173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중지됐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는 휴대전화가 1만6396건으로 75.4%를 차지했고, 이어 인터넷전화(16.8%), 유선전화(3.4%) 등의 순이었다.

제보형태로는 길거리 전단지가 1만6642건(7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15.7%), 전화·문자(4.8%), 인터넷(2.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대부광고가 중지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주로 씨티·SC은행을 사칭했으나 실제로 해당 회사는 팩스 광고를 이용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씨티·SC은행을 사칭하거나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 대출' 등의 거짓 문구가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대출 안내' 또는 '한국이지론'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금융사에 직접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대부광고 발견 시 광고물 사본 또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제보된 불법대부광고(광고 전단지, 인터넷 광고, 스팸문자 등)는 즉시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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