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벤츠코리아가 정부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7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다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산업부에는 연비정정,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신고를 마쳐야 했지만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변속기 변경이 연비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