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변동진 기자] 고속도로 끼어들기 보복운전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돼 화제다.
밸런타인데이인 14일 오후 6시 43분께 대전 신탄진을 10km 남긴 지점에서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기 보복운전을 한 영상이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 영상을 게재한 사람은 "130km/h로 달리는데 끼어드는 카니발 운전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동영상 17초를 보면 4차선에 있던 카니발은 갑자기 운전자가 있는 3차선으로 아슬아슬하게 끼언든 후 20여미터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운전자는 횡급히 차선을 변경해야만 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