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더팩트DB |
[더팩트 | 김민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년 전에 작성한 이혼 소장에서 “노(소영)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노 관장은 이후에도 경솔한 행동을 반복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고백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조선일보는 최 회장이 3년 전 유명 로펌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작성한 이혼소장을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유명 로펌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가정법원에 낼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외아들 인근(현재 20세)씨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도 청구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그해 1월 31일 주식 선물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SK그룹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혼 소송도 진행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2011년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노 관장과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서술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노 관장은 이후에도 경솔한 행동을 반복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며 “구체적 내용은 노 관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고려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 관장의 행동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동생(최재원 SK수석부회장)도 구속돼 회사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다”며 “노 관장은 해명 과정에서 수차례 거짓말을 했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노 관장측이 최 회장의 이런 소장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관장측 지인은 "최 회장은 2008년 무렵에 이미 내연녀를 만났고 2010년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한 것만 봐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 분명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29일 세계일보에 자필편지를 보내 6살된 혼외자식이 있는 사실을 고백하며 부인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최 회장의 편지 내용을 알게 된 노 관장은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말하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