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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고백] 1년 전 노소영 "부부가 해로하는 것, 쉽지 않다" 이혼 응할까?
입력: 2015.12.29 16:40 / 수정: 2015.12.29 16:40

◆ 노소영 1년 전 인터뷰서 "가정을 잘 보듬는 것이 인생의 성공"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29일 세계일보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최 회장의 편지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 십 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은 "수년 전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아이가 태어났다"며 혼외 자식이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약 1년전 노 관장도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어 그녀도 나름 이혼에 대한 마음정리가 된듯해 주목된다.

노 관장은 지난해 10월 여성조선과 인터뷰에서 "어느 부부나 마찬가지로 사실, 한 여자하고 한 남자가 만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고비를 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느냐가 성숙하는 것"이라며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암시했다.

그는 "젊었을 때야 멋모르고 좋았던 감정에 사는데, 그다음엔 여러 가지 일이 생긴다. 아이도 낳고 인생의 길에서 맞닥뜨리는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는 게 성공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인생의 성공이 다른 게 아닌 것 같다. 가정을 잘 보듬어 해로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넘기는 게 진짜 성공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1년 전 노 관장의 인터뷰로 볼 때 남편과 갈등을 풀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땐 SK그룹 지배구조 변동

통상 이혼 절차는 3가지로 이뤄진다. 협의 이혼과 조정 신청, 이혼 소송이다. 협의 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과 그 밖의 재산 분할 등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법원에 와서 제출하면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난다.

조정 신청은 양측이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주로 밟는 절차다. 양측의 의사가 다르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한 차례 열어 조율을 시도한다. 최종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최 회장 부부가 재산 분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 조정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

최 회장이 공개한 편지로 볼 때 소송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불륜과 혼외자가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 관장은 SK 지분 0.01%(21억9000만 원), SK이노베이션 지분 0.01%(10억50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SK 4조1905억 원 등 총 4조1942억 원에 이른다. 노 관장이 얼마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노 관장이 SK텔레콤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1994년에 국내 첫 이동통신사업자였던 당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특혜라고 해석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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