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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이재현 vs '집유' 윤석금…알다가도 모를 '재벌 재판'
입력: 2015.12.16 05:38 / 수정: 2015.12.16 05:38
법원은 14일과 15일 이틀 간 각각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판결했다. 판결 결과 윤석금 회장은 감형을, 이재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DB
법원은 14일과 15일 이틀 간 각각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왼쪽)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해 판결했다. 판결 결과 윤석금 회장은 감형을, 이재현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정의 여신'은 오른쪽에 칼을, 왼쪽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를, 칼은 그런 기준에 근거한 판정에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의 여신은 맹인으로 묘사돼 있다.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하지만 최근 선고된 국내 굴지의 대기업 오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의의 여신이 가진 상징성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법원은 14일과 15일 하루를 사이에 두고 각각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판결했다. 두 사람 모두 1000억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결과는 윤석금 회장은 감형, 이재현 회장은 실형이다.

윤석금 회장의 감형 이유는 '국가 경제활동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었던 반면 이재현 회장의 실형 이유는 '비록 재벌총수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두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에는 각각의 원칙과 기준이 작동했을것으로 보이지만 이재현 회장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바로 하루전 윤석금 회장 판결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윤석금 회장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결국 윤석금 회장은 감형을 받은 셈이다.

재판부는 "회장직을 이용해 우량계열사로 하여금 부실계열사나 실질적 개인회사에 거액을 지원하게 하면서 지원회사 주주와 채권자,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결코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회생 절차를 마치고 재기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원심의 징역선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윤석금 회장이 계열사 지원에 앞서 사재 1800억원을 출연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1심 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한 점도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윤석금 회장은 2012년 7월 말~8월 초 회사의 신용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1000억원대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우량계열사가 재정 위기에 빠진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을 불법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배임·횡령액 1560억원 중 1520억원을 유죄로 봤다. 다만 사기성 CP발행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로 윤석금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고, 형량만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했다.

윤석금 회장은 가랑비가 내리던 이날 선고공판 후 우산을 받쳐 든 경호원과 회사 관계자의 호위를 받으며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 나갔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각각 감형과 실형으로 엇갈려 재계안팎의 비상한 눈길을 모으고 있다. / 더팩트DB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각각 감형과 실형으로 엇갈려 재계안팎의 비상한 눈길을 모으고 있다. / 더팩트DB

윤석금 회장에 비하면 휠체어에 의지한 채 힘겹게 법정을 찾은 이재현 회장은 초라했다.

이재현 회장은 15일 오후 1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주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2013년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까지 기증받은 이재현 회장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락한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돌았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형법상 배임을 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득을 위해 세금포탈 등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즉각 반발했다. CJ그룹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의 변호인 역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판단을 받겠다"며 "일본 부동산 관련 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대법원에서 다시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현 회장은 2006~2007년 자신 소유의 주식회사 '팬 재팬(Pan Japan)' 명의로 일본 도쿄에 있는 빌딩 두 채(팬 재팬·센트럴 빌딩)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은 'CJ 재팬'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검찰은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팬 재팬이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 보증을 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재현 회장을 기소했다. 배임액은 연대보증을 선 39억5000만엔과 액수미상의 이자로 산정됐다. 이에 대해 1·2심 모두 각각 배임액을 363억원과 309억원(환율 차이)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9월 대법원은 CJ 재팬의 연대보증 당시 팬 재팬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팬 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와 이자율 등 대출 조건, 빌딩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 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빌딩 구매를 위한 대출금 전액이 팬 재팬을 소유한 이재현 회장의 이득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범죄액 또한 재판을 거듭하며 대폭 줄어들었다. 2013년 7월 기소 당시 2078억원이던 범죄액은 1심 막바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1675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모두 1342억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회삿돈 604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고, 탈세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 모두 675억원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마저도 절반여 줄였다. 대법원은 배임액 309억원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금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판결을 바로보는 시각은 날이 서 있었다. "도대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게 죄를 감형할 이유가 되는 것인가"(liev****), "객관적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사람에게 실형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qhfo****), "윤석금은 되고, 이재현은 안되는 이유가 뭐지?"(xown*****),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tkdrb8***), "그저 웃지요"(rbehd****) 등 다양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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