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 "美 소송 제기 예정…규모 커질 듯"
입력: 2015.10.13 06:26 / 수정: 2015.10.13 06:47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미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의 미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대표가 배출가스 조작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 미국서 소송 제기 예정

[더팩트| 김아름 기자] 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재판 결과가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승소할 경우 배상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스바겐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12일 "국내 폭스바겐 소비자들을 대리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미국 집단소송 제도는 글로벌 분쟁 해결 차원에서 국적과 상관없이 다양한 원고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때 소 제기 대상이 되는 제품이 반드시 미국 제조 상품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량은 확실히 미국에서 제조됐지만 그 외 배기가스가 문제 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12만여 대의 소비자가 모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더구나 미국의 집단소송 가운데 일부만 이겨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바른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토록 하고 구입비를 돌려달라는 청구 및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로 만약 미국 집단소송에서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면 폭스바겐 측이 물어야 할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매매대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2만 명에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은 국내 법원에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beautif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