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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엔터테인먼트, 와이디온라인에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
입력: 2015.10.12 16:16 / 수정: 2015.10.12 16:23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제공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제공

‘미지급 정산금 16억 4000만 원 돌려달라’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PC온라인 리듬댄스 게임 ‘오디션’을 서비스하며 정산하지 않은 미정산금 채무 16억 4000만 원을 추심하는 ‘정산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티쓰리측은 소장을 통해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었는 바, 그동안 와이디온라인이 티쓰리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정산금 16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금 청구소송은 전(前) 대만 ‘오디션’ 서비스사인 인스리아의 미정산 금액을 포함해 와이디측이 지불하지 않은 로열티 미수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티쓰리의 설명이다. 와이디측이 지난 8월부터 티쓰리 측에 정상적으로 정산해야 하는 ‘오디션’ 국내외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티쓰리는 와이디온라인과 대만 인스리아를 상대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스리아측이 와이디온라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만에서 ‘오디션’ 서비스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티쓰리와 와이디의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를 불법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티쓰리는 현지 법원을 통해 서비스 중지 신청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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