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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LH, 성희롱·추행 일삼은 고위직 간부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5.09.19 16:18 / 수정: 2015.09.19 16:18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고위직 간부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더팩트DB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한 고위직 간부에게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더팩트DB

한국토지주택공사, 성희롱 가해자 감싸기 논란

파견직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 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간부가 징계양형 없는 정직 5개월의 솜방방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경기 부천시소사구) 의원은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에서 발생한 고위간부의 파견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LH의 1급 간부가 작년 4월부터 파견직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을 해서 해당 직원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며 "또한 LH에 7월 1일 고충처리 접수가 됐고 7월 29일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임결정, 8월 19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26일 재심의해서 징계양형에도 없는 정직 5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지체없이 징계하도록하고 있고 LH 지침에도 고충심의위에서 고충신고가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3주가 지나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었다"고 그 이유를 캐물었다.

또 김 의원은 "LH에서는 이사들의 임기가 바뀌고 휴가철이었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휴가철이고 상임이자 2명이 퇴직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정족수가 된다"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고 합의하자마자 그 다음날 갑자기 합의를 이유로해서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려버렸다. 합의할때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충심의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감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재심하게 하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자체도 모금해주고 사내 온정주의, 제식구감싸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LH는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볼려고 노력했다"며 "감경한 이유는 포상때문이 아니라 합의자가 진술에 오해부분이 있다고 서면으로 냈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직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LH는 이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규정도 강화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겠다고도 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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