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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박성철 신원 회장, 일부 혐의 "인정"
입력: 2015.09.04 15:43 / 수정: 2015.09.04 15:43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파산 및 회생과 세금 탈루 등에 대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MBC뉴스 갈무리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기파산 및 회생과 세금 탈루 등에 대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다./MBC뉴스 갈무리

박성철, 세금 탈루 혐의 일부 인정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사기파산·회생과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 192만주를 매수할 당시 자금 출처 상당 부분이 아내와 장모 등의 소유로 돼 있는 부분을 제외한 사기파산·회생 부분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포탈 부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차명주식 가운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부분이 인정될 경우 포탈세액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회장 혐의 가운데 사기에 대해선 "증여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고 적극적으로 포탈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만들 당시 명의자들로부터 포괄적이며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았다"면서 "서류를 작성한 뒤 전화로 명의자들에게 확인을 했다. 도장 사용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임의로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 개시 이전에 횡령에 대한 손실금 전액을 신 회장 측에 상환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7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회생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끝내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재산을 숨긴 채 거짓으로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박 회장이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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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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