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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살 롯데, 온라인 '짝퉁왕 롯데' 올라…15개 제품 원조 비교
입력: 2015.08.29 11:40 / 수정: 2015.08.29 11:44
한 온라인 게시판엔 그간 롯데제과가 내놓은 미투 상품들이 정리돼 올라와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온라인 게시판엔 그간 롯데제과가 내놓은 미투 상품들이 정리돼 올라와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롯데제과 베끼기 제품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롯데의 '히트 상품 베끼기'는 어디까지 확대될까. 식품업계 사이에서 '미투(Me too·모방) 상품' 열풍이 거세지면서 원조 업체들이 남모를 속앓이를 하는 가운데 한 온라인게시판에 롯데제과의 베끼기를 겨냥한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판치넷'이란 한 온라인 사이트 게시판엔 '짝퉁왕 롯데'라는 제목으로 한편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엔 그간 롯데제과가 국내를 넘어 국외 제품까지 베낀 유사한 상품 15가지를 원조와 비교해 나열한 사진이 담겨 있다. 롯데가 출시한 상품은 그간 원조제품이 어느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인기 있었던 것들이다.

제품으론 제과뿐 아니라 주류와 이온음료 등 다양한데 모든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제품들로 가득하다. 이 제품들 가운데엔 논란의 화두가 된 것들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초코파이와 허니버터칩이 있다. 롯데제과는 오리온과 초코파이 유사품으로 분쟁을 겪었으며 해태제과 '허니버터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꼬깔꼰 허니버터맛 등 제품 콘셉트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눈총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밀키스와 식혜, 핫식스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법원은 롯데제과의 빼빼로프리미엄(위) 디자인이 글리코의 바통도르 디자인을 베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롯데제과의 빼빼로프리미엄(위) 디자인이 글리코의 바통도르 디자인을 베꼈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롯데는 최근 일본 제과업체의 포장 디자인을 베낀 논란으로 법원에 전량 폐기 결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가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이하 글리코)사가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글리코는 지난해 11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자사가 출시한 '바통도르'를 베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두 제품의 상자는 옆면이 곡선 형태로 이뤄진 점과 흰색 바탕의 정면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점이 유사하다.

포장 디자인도 문제였으나 제품 역시 모방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막대과자에 초콜릿을 입힌 형태 또한 글리코의 막대과자 '포키'를 베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포키의 출시연도는 1966년으로 1983년에 출시된 빼빼로보다 무려 17년 먼저 세상에 나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롯데제과가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올려도 제품 연구 개발엔 1%도 투자하지 않을 정도로 인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식품업체 공명 위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체 가운데 원톱이라 할 수 있는 롯데가 단기 수익만을 목표로 제품 개발은 하지 않은 채 상품 베끼기에 열을 올리다 보면 다른 업체들 역시 이 흐름에 편승해 모든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롯데제과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의 2013년 이익잉여금처분액 가운데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이 매출액(1조6101억 원)의 0.62%인 1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014년에는 별도로 적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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