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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뻥튀기 할인' 방지 등 지침 개정
입력: 2015.07.22 12:41 / 수정: 2015.07.22 12:41

소셜커머스 뻥튀기 할인 막아라 공정거래위원회회가 22일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 커머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소셜커머스 '뻥튀기 할인' 막아라 공정거래위원회회가 22일 해외구매대행이나 소셜 커머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공정위,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구매대행이나 소셜커머스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해 '뻥튀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처다.

또 소셜커머스 이용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고객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하는 권고규정도 마련했으며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할인' 등 별도의 조건 없이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다.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 발생하는 반품 비용 떠넘기기 행태에 대해서도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이용 후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도 적시됐다.

이밖에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도 마련했는데 무료이용기간이 끝난 뒤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또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진 경우엔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회원탈퇴·철회 등도 이메일,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로 가능토록 규정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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