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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용역비 과다청구 '190억 추가 납부'…국부유출 재점화
입력: 2015.07.22 10:30 / 수정: 2015.07.22 11:12

씨티은행 190억 원 세금 추가 납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해 190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여했다./더팩트DB
씨티은행 190억 원 세금 추가 납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년간 한국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해 190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여했다./더팩트DB

씨티은행, 국부유출 논란 재점자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판해 190억 원의 추가 세금을 부여했다. 해외용역비로 인한 씨티은행의 추가 세금 납부는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씨티은행은 그동안 과도한 해외용역비와 고액의 배당금으로 비판을 받아 온 만큼 이번 추가 납부로 인해 또다시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190억 원 추가 납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용역비 중 850억 원 가량이 과다 계상됐다고 판단, 추가 세금을 부여했다. 씨티은행은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19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5월까지 이뤄졌으며, 지난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 당시 씨티은행 노조가 사측이 해외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씨티은행 노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해외용역비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해외용역비와 관련해 관련해 세무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자문료에 대한 통상의 세무조사”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씨티은행 측 역시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며 해외용역비에 대한 집중 조사는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씨티은행은 해외용역비를 MR(Management Reallocation)이라는 계정의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MR은 흔히 관리분배 계정, 공통경비 등으로 불리며 모그룹이 개별 자회사들에 경영자문료나 공통사업 등의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성격의 자금이다. MR계정을 이용해 해외본사로 송금한 부분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돼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배당소득세 11%, 당기순이익에 포함됐을 경우 24.2%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각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를 용역비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씨티은행의 세금 추가 납부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600억 원의 용역비에 대해 실질적 내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 용역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측은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화된 원칙이며, 국내 세법에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해외용역비가 세금회피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씨티은행 국부유출 논란 재점화

그동안 씨티은행은 해외용역비를 꾸준히 올리면서 국부유출 논란을 빚었다. 실제 씨티은행은 2005년 437억 원을 시작으로 2006년 687억 원, 2007년 587억 원을 지출했다. 또 2008년 984억 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2년 1370억 원, 지난해에는 1390억 원을 기록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해외용역비로 1390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2013년 당기순이익 2191억 원의 절반 이상 되는 규모에 해당한다.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해 전체 용역비 2100억 원 중에서 약 1600억 원이 해외용역비로 집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씨티은행 일각에서는 씨티은행의 용역비 지출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국부유출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용역비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OECD가 명시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용역비 차감이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해외용역비가 영업비용으로 구분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어 분식회계의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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