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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댓글뉴스] 미스터피자 '갑질 논란' 비난…"도덕성 나쁜 기업"
입력: 2015.06.23 05:50 / 수정: 2015.06.23 01:09

미스터피자, 왜 이러나 법원은 22일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영업금지 등의 소송을 낸 미스터피자 본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오철 기자
미스터피자, 왜 이러나 법원은 22일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영업금지 등의 소송을 낸 미스터피자 본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권오철 기자

법원, 미스터피자 소송에 패소 판결

법원이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미스터피자 본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 씨는 올해 2월 미스터피자 본사가 할인 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여 매장 가운데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와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 이후 식자재 공급은 재개됐으나 본사는 이 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검증할 자료가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의 '갑질 횡포' 논란이 일었다.

미스터피자의 '갑질' 내용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아이디 'ktgv****'는 "미스터피자도 도덕성이 나쁜 기업이네"라고 했으며 'snow****'는 "피자 가운데 미스터피자가 제일 맛 없음", 'ezlo****'는 "김밥 집도 갑질, 피자가게도 갑질 지금은 갑질시대"이라고 비난했다.

또 'wlwh****'는 "빨리 미피 할인 행사했으면 좋겠다. 남양 때도 1+3해서 배터지게 먹었는데"라고 과거 남양사태를 떠올렸으며 'star****'는 "미피는 맛있지만 가격이, 서민들한테는 큰 마음 먹고 가야하는 곳"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gudu****' 역시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건 거대한 사기다"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으며 'pcs7****' 또한 "미스터피자 사먹지 맙시다. 소비자가 불매운동해야 정신차리지"라는 댓글로 격한 감정을 나타냈다.

'sook****'은 "본사의 갑질 횡포에 가맹점 점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송 당한 가맹점 점주는 본사의 압력을 더 받을게 뻔하네요. 저 아는 분도 미스터피자 하시는데 안타깝네요. 본사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제발 댓글 무시하지 말고, 읽었으면 하네요"라고 가맹점주를 응원하는 반응도 보였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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