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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폭로’ 가맹점주 영업금지 소송 패소
입력: 2015.06.22 09:17 / 수정: 2015.06.22 09:17
갑질 논란 법원이 미스터피자가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신청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캡처
갑질 논란 법원이 미스터피자가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신청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캡처

MPK 그룹 갑질에 가맹점주 항의

미스터피자 등을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 MPK 그룹이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는 이씨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지했지만 언론 배포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계약관계는 유지되므로 이씨가 미스터피자의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올해 2월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에 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며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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