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하나금융, 시민단체 고발 "법적 대응 검토할 것"
입력: 2015.06.16 16:02 / 수정: 2015.06.16 16:02

하나금융지주, 전·현직대표 고발당해 16일 국내 시민단체들이 론스타, 하나금융지주와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DB
하나금융지주, 전·현직대표 고발당해 16일 국내 시민단체들이 론스타, 하나금융지주와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팩트DB

하나금융 "이미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건"

국내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이 론스타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외환은행에 떠넘긴 혐의로 해당 회사와 전 ·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하나금융 측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며 "이번 고발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16일 하나금융이 시민단체의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에 대해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지난 2015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상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이며 인수·합병(M&A)계약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다.

또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대해 고발인이 지난 2월 피고발인의 의견을 듣고 고발취하까지 했으며 검찰도 해당 고발사건을 조사 후 '외환은행이 중재판정의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배임고발 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고발을 강행한 시민 단체들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은 지난 2월 1차 고발 시 검찰조사와 하나금융지주 등의 설명으로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본건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형사상의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론스타, 하나금융, 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11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 작년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이 지급한 분담금은 현행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외환카드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하게 만든 장본인인 론스타에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외환은행이 낸 분담금을 론스타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