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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조현아 귀갓길 '묵묵부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초=서재근·김민수 기자 |
조현아 전 부사장 석방…집 가는 길 '아수라장'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143일 동안 세상과 격리돼 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검찰이 주장한 계류장 내 램프 리턴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 승무 담당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5개월 여 동안의 수감 생활을 끝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한 시간 만에 끝났지만, 그의 귀갓길은 험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석방이 확정되자 재판정에 있던 취재진은 물론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자들 수십 여명이 그의 석방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고법 주차장에 몰리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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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상무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이후 30여 분 동안 석방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
오전 11시 항소심 재판을 마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 모 상무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고, 이후 30여 분 동안 석방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
오전 11시 40분께 검은색 재킷으로 옷을 갈아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회사 관계자들의 경호를 받으며 주차장 밖으로 나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등장에 현장에 있던 수십 여명의 취재진이 일제히 몰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에게 몸을 맡긴 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 취재진의 질문과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동안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에 몸을 맡긴 채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
회사 관계자들이 나서 황급히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지만, 과열된 취재 열기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수라장으로 변한 취재 현장이 30여 분 만에 진정되면서 간신히 발걸음을 옮긴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국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 드린다"며 "현재로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팩트 | 서재근·김민수 기자 likehyo85@tf.co.kr/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