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승무원 하기(下機)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 근거 계류장 내 램프리턴은 항로변경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국토교통부 김모 감독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0시 50분(현지 시각)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이륙 과정에서 승무원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구속된 이후 지난 2월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