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스 지키지 않은 곳, 이유는?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들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황진희 기자 |
컨슈머리서치, "권장소비자가격 여전히 지켜지지 않아"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손쉽게 만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롯데제과는 '립파이'와 '도리토스'를, 오리온은 '고소미·촉촉한초코칩·카메오를, 크라운제과는 버터와플·크라운산도·쿠쿠다스'를, 해태제과는 구운감자·홈런볼·오사쯔 등의 가격 표시를 없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29일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자와 라면, 아이스크림 등 10개 회사의 186개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81개(43.5%) 제품에만 가격이 표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장소비자가격, 지키지 않은 곳은 어디? 컨슈머리서치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6개 가운데 81개 제품에만 표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컨슈머리서치 제공 |
이는 컨슈머리서치의 2년 전 조사(동일 품목)와 비교해 표시율(60.2%)이 무려 16.7%포인트나 후퇴한 것으로 당시엔 10개 가운데 6개가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4개 제품에만 가격이 기재돼 있는 셈이다.
품목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77.0%에서 53.3%로 무려 23.5% 포인트 하락했다. 라면은 51.5%에서 45.5%로 6%포인트 떨어졌다.
과자류로는 롯데제과의 '립파이'와 '도리토스', 오리온의 '고소미', '촉촉한초코칩', '카메오', 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 '크라운산도', '쿠쿠다스', 해태제과의 '구운감자', '홈런볼', '오사쯔' 등 31개 제품이 가격 표시를 없앴다.
라면(봉지라면 기준)도 농심의 '육개장', 삼양식품의 '맛있는라면', 팔도의 '틈새라면' 등 3개 제품이 가격 표시를 없앴다.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31개 제품 가운데 해태제과의 '탱크보이'에만 가격 표시가 돼 있다.
한편 오픈 프라이스는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표시토록 해 자율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는 지난 2010년 7월 시행됐으나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할인율 뻥튀기가 성행하는 부작용으로 1년 후인 2011년 7월말 폐지됐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