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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유아·아동 용품 유해물질 검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15.04.29 14:58 / 수정: 2015.04.29 15:03

유아용품 등 유해물질 발견, 어떤 제품일까?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해물질이 발견된 유아 및 아동 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YTN뉴스 갈무리
유아용품 등 유해물질 발견, 어떤 제품일까?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해물질이 발견된 유아 및 아동 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YTN뉴스 갈무리

유아용품 등 유해물질 검출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아와 아동 용품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어린이용 제품 400여 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드러나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아복 지퍼 손잡이에선 납이 기준치의 5배가 넘게 검출됐으며 의류 안감에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쓴 제품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복 13개 제품은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프탈라이트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역시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외에도 어린이용 머리핀에서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납성분이, 유아용 침대에서는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발견됐다.

해당 업체로는 펜코무역과 SH무역, KS덕수, 오팔인터내셔널, 제로투세븐, 이랜드리테일, 보태, 대원에프앤드씨, 지에스지엠, 제이원아이앤씨, 비제이어패럴, 광미교역, 퍼스트어패럴, 필인터내셔널, 이화사, 프리매로, 가온에이스, 쁘띠엘린, 한일레인보우, 유진로봇 지나월드, 엑시코, 랜드웨이스포츠, 킹카스포츠, 토이스타, 카라라마코리아, 앙상블 등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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