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일부 모델 제작결함 발견, 리콜 조치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 일부 모델이 엔진 시동꺼짐 현상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C200', 'E220' 등 모두 11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C200'는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연료 공급라인에서의 연료 누설로 인해 연료 공급 압력이 떨어져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등 10개 차종은 엔진 타이밍 벨트(엔진 작동을 위한 흡·배기 밸브 구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가스켓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돼 엔진 고온 부위와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10월 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 1일부터 지난 2월 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7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 조치와 관련해 벤츠코리아 측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