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GM, 대규모 리콜 사태 책임 없다"
  • 임준형 기자
  • 입력: 2015.04.18 09:53 / 수정: 2015.04.18 09:53

GM, 리콜사태 책임 피해 미국 연방 파산법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코러사태를 가져온 제네럴모터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GM 홈페이지 캡처
GM, 리콜사태 책임 피해 미국 연방 파산법원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코러사태를 가져온 제네럴모터스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 GM 홈페이지 캡처

GM, 10조 원 규모 리콜사태 책임 피해

미국 자동차업체 제네럴모터스(GM)가 10조 원 규모의 사상 초유 리콜사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언론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파산법원이 점화 스위치 결함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사태를 가져온 제너럴모터스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로버트 거버 판사는 13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발표하고 "2009년 파산 신청 이전의 일에 대해선 앞으로 GM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은 유효하다"며 "그해 7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GM이 파산을 신청했을 당시 파산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2009년 이전의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GM은 부채 등 과거 문제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 당시에도 이 결정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약 3000만대에 가까운 사상 초유의 리콜사태를 맞은 GM은 작년 리콜에 대한 보상을 위해 29억 달러를 냈다. 그러나 차량 결함 대부분이 지난 2009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GM은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한편 GM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리콜사태 피해자들은 점화장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차 가치가 급락했다며 100억 달러(약 10조 원)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더팩트ㅣ임준형 기자 nimito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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