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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은 감세 혜택 받아 ‘논란’
입력: 2015.04.06 15:37 / 수정: 2015.04.06 15:37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실효성 의문 납세자연맹이 2014년 연말정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YTN뉴스 영상 갈무리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실효성 의문 납세자연맹이 2014년 연말정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YTN뉴스 영상 갈무리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는 연봉 9981만 원 독신 직장인

납세자연맹이 2014년 연말정산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연봉이 낮은 직장인은 증세되고, 고액 연봉자는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6일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981만 원의 독신 직장인 A씨가 136만1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달리,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세법 개정 전이라면 478만1417원을 납부해야 하던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줄었다. 반대로 비슷한 수준의 연봉 9848만 원을 받지만 자녀 3명을 외벌이로 부양하는 B씨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175만 원 증가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다.

A씨의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으나 B씨는 근로소득세 978만5592원으로 실효세율이 9.9%를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 원 더 냈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으나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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