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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통상임금 소송 '항소'…갈등 재점화
입력: 2015.03.03 10:09 / 수정: 2015.03.03 10:09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 다시 불붙나 현대중공업이 최근 패소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 더팩트 DB
현대중공업 노사 갈등 다시 불붙나 현대중공업이 최근 패소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 더팩트 DB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확대 소송 항소 할 것"

현대중공업이 최근 패소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과 관련해 항소를 결정했다.

노조 측 역시 임금 소급 기준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면서 현대중공업 노사 간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2일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 100%와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고정성이 있다며 통상입금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 800%(정기상여 700%, 추석 상여 100%)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 측은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노조 역시 임금 지급 소급분에 대한 지급기준은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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