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일부 모델 리콜 조치 16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의 1.2t 화물차 '봉고3'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일부 모델이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제공 |
기아차 '봉고3',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리콜 조치
기아자동차의 1.2t 화물차 '봉고3'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제작결함 및 안전기준 부적합 등으로 일부 모델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봉고3'의 경우 주행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4만7347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하는 드래그링크(왼쪽)과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인 너클암을 교환할 수 있다.
'봉고3'의 경우 주행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왼쪽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으며, '그랜저 하이브리드' 일부 모델은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봉고3'와 함께 시정조치에 들어간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로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할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소유자 역시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관련해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월부터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