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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부터 '날씨 앱' 다운로드 서비스 중단
입력: 2015.02.03 21:35 / 수정: 2015.02.03 21:35
날씨 앱 중단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날씨앱 캡처
날씨 앱 중단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날씨앱 캡처

공공 '날씨 앱' 다운로드 중단

인기 공공 애플리케이션인 ‘날씨 앱’이 4일부터 다운로드가 중단된다.

행정자치부는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있는 공공 앱과 웹사이트의 운영·개발을 제한하고, 비인기 서비스는 정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공 앱과 웹사이트 서비스를 정비하고 ‘묻지마’ 개발을 막아 민간 영역에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된 지 1년이 지나고도 누적 다운로드 1000건 미만인 공공 앱과 월 방문자 수 1000명 미만 웹사이트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기상청의 ‘날씨 앱’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브이월드 앱’은 폐지하고, 특허청의 ‘특허검색서비스’(KIPRIS)는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상청은 당장 4일부터 날씨 앱의 다운로드를 중단시키고, 기존 사용자가 민간 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운영한 뒤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날씨 앱은 그동안 550만 명이 내려받았다.

행자부는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정비작업을 거쳐 앱 300개와 웹사이트 3200개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유지·보수비용도 약 55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이 높고 민간대체가 곤란한 서비스는 존치시킨다.

[더팩트 | 오세희 기자 sehee1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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