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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크라운제과등 제과업체, 고열량 과자 꼼수판매 '눈총'
입력: 2015.01.21 17:22 / 수정: 2015.01.21 17:22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주요 제과업체들이 1회 제공량 쪼개기 꼼수를 부려 비(非)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주요 제과업체들이 1회 제공량 쪼개기 꼼수를 부려 '비(非)고열량저영양식품'으로 둔갑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DB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주요 제과업체들이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1회 제공량 쪼개기 꼼수를 부려 '비(非)고열량 저영양식품'으로 둔갑해 편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부터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제품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으로 분류해 TV 광고 및 학교매점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1회 제공량을 쪼개는 꼼수로 해당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는 21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비(非)고열량저영양식품' 목록에 포함된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농심 등 5개 제과업체의 제품 25개(각 사별 5개씩)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56%)제품은 1봉지 기준으로 열량과 포화지방이 '고저식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따지면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은 조사대상 중 3개 제품이, 농심은 2개 제품이 고저식품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했다.

'고저식품'은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 초과(또는 포화지방 4g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 ▲열량 500kcal을 초과인 경우 ▲포화지방 8g를 초과한 경우에 지정된다.

해당 제품의 총 중량은 평균 86.6g이었지만 포장지에 표시된 1회 제공량은 평균 41.6g으로 2분의1에 불과했다.

또한 25개 제품 가운데 15개 제품이 포화지방 함량 기준치 8g을 훌쩍 넘기지만, 1회제공량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4.7g에 불과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학교매점 등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열량 역시 1봉지를 기준하면 25개 제품 중 6개가 500kcal를 넘겼지만 1회 제공량을 쪼개서 표시 한 덕분에 고저식품 기준치를 비껴갔다.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은 조사대상(각 사별 5개) 중 3개 제품이, 농심은 2개 제품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했다. /컨슈머리서치 제공
롯데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해태제과 등은 조사대상(각 사별 5개) 중 3개 제품이, 농심은 2개 제품 포화지방 기준치를 초과했다. /컨슈머리서치 제공

롯데제과 '치토스 매콤한 맛'은 1회 제공량 30g만 섭취하면 포화지방이 7g으로 기준치를 가까스로 비껴가지만 88g 1봉지를 다 먹으면 포화지방이 무려 20.5g에 달한다. 롯데샌드 오리지널, 쌀로별 오리지널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치토스 등 튀김 과자는 소포장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고 일단 개봉하면 눅눅해지는 문제로 다 먹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1회 제공량 표기가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역시 튀김과자인 오리온 '도도한 나쵸 오리지널'은 1회 제공량 74g을 기준으로 보면 포화지방 함량이 5g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 봉지인 155g 기준 시 포화지방량이 10.5g으로 고저식품에 해당한다. 다이제, 고소미 역시 상황은 같다.

크라운제과 '콘치'는 총 제공량(66g)일 때 포화지방이 13.2g으로 고저식품에 해당하지만 1회 제공량인 30g으로 하면 6g에 불과하다. 쿠크다스 화이트나 국희땅콩샌드 역시 포장단위대로 모두 먹을 경우 고저 식품에 해당된다.

해태제과 '버터링소프트'도 1회 제공량(29g) 기준해 포화지방이 5g이지만 총 중량인 80g을 기준으로 하면 14.8g으로 고저식품으로 분류돼야 한다. 버터링 소프트의 1회 제공량은 과자 4개 분량에 불과하다.

농심 '조청유과'와 '쫄병 매콤한 맛'은 1회 제공량 기준 포화지방이 각각 3.3g, 4.8g으로 기준치 범위지만 1봉지를 기준으로 한 포화지방은 각각 10.6g, 9.6g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과업체들은 모두 식약처 고시 기준과 제품 특성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설정할 뿐 고열량저영양식품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과자 한 봉지를 먹는 건 일도 아닌데 1회 제공량을 턱없이 작은 용량으로 쪼개기 해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영양 균형을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 원료나 제조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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