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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해태· 롯데마트·이마트 공통점은 '갑'질
입력: 2014.12.15 16:20 / 수정: 2014.12.15 16:51
지난달 초 크라운해태가 영업사원에 과도한 판매실적을 강요하는 횡포를 부린 데 이어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도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 전가 및 경쟁업체 정보를 요구하다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대형유통사의 갑질 횡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지난달 초 크라운해태가 영업사원에 과도한 판매실적을 강요하는 횡포를 부린 데 이어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도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 전가 및 경쟁업체 정보를 요구하다 공정위에 적발되면서 대형유통사의 갑질 횡포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 | 변동진 기자] 대형유통업체들의 '갑질 횡포' 기승에 유통구조 변화가 필요하는 지적이다.

지난달 초 크라운해태가 영업사원에 과도한 판매실적을 강요하는 횡포를 부려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도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 전가' 및 '경쟁업체 정보'를 요구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등에 총 1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에 납품하는 149개 업체에 시식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건비, 조리기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액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행업체를 통해 총 1456차례, 16억500만 원이 소요한 이 행사는 롯데마트 측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해소 등의 목적으로 진행했지만 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이익은 롯데마트만 챙긴 셈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과 행사비용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은 뒤 행사진행 이후에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며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판촉비용 분담비율·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역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 매출액과 상품공급가격 등의 정보를 요구했으며 현대백화점은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 신세계아울렛 등의 주요 경영정보(마진율, 매출액)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대한 매출액, 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획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56단독(판사 조은아)은 크라운해태가 영업사원이던 오모(37)씨를 상대로 실제 매출과 장부상 매출 간 차액인 '판매부족금'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회사는 2012년 12월 오 씨에게 1000원짜리 과자 3000여 개를 매일 팔아야 하는 금액인 7300여만 원의 월간 판매금 실적을 강요했지만 국내 제과업계가 주춤하는 현 상황에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결국 법원은 과도한 판매실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회사 책임이라고 오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업체들은 '갑'이라는 이점을 악용해 손실액을 '을'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격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유통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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