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업계 카드사들의 휴면카드 해지 '꼼수'가 금융 당국에 적발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휴면카드 해지를 권고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휴면신용카드 해지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신용카드에서 연회비가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면카드 없애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라'연회비 월할 반환조항'이 신설됐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소극적인 휴면카드 해지 대처로 매년 상당수의 연회비가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회비 월할 반환조항'은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연회비 3만 원 신용카드를 3개월간 사용했다면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2만25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개정된 휴면신용카드 자동해지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어 휴면 상태로 분류된 신용카드에 대해 1개월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계약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회원의 유지의사를 통보받지 않으면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사용정지 후 3개월 동안 정지를 풀지 않으면 카드는 자동으로 계약 해지된다. 해지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 팩스로만 가능하던 해지신청이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간편해진 휴면카드 해지 방법에 따라 휴면카드 역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20개 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는 9294만 장이고 이 가운데 휴면카드는 952만2000장이다. 2010년 100만 장을 넘었던 휴면신용카드는 당국의 자동해지제도 도입을 계기로 매년 줄어 올해 6월 말 처음으로 1000만 장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전업계 카드사들은 휴면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에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소개하며 휴면카드 해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8일 금융 당국은 카드사들이 휴면카드 해지 대상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번거로운 절차와 엄격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카드발급신청서에 휴면신용카드 자동 해지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매년 연회비가 빠져나가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는 카드사들이 휴면카드가 적어질수록 시장 점유율과 실적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금융 소비자들의 통장에서 매년 휴면카드의 연회비가 빠져나가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서 연회비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휴면신용카드를 해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서 매년 연회비가 빠져나갈 수 있다"며 "또 카드사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어,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면카드의 단순 해지보다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에서도 휴면카드 보유자들의 정보가 상당수 유출됐다"며 "특정 금융사, 카드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고객 신용정보 남용,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