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혜 기자] 한 시중은행 고위간부가 외주업체 여직원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발생, 금융계내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IBK기업은행측은 해당 간부를 징계면직 처리했다.
시중은행 한 여성행원은 "(기업은행은) 국내 처음으로 여성 은행장이 취임해 금융계에서는 어느 곳보다 기업은행의 여성인격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수원장의 '몰카'사건이 터져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기업은행 임직원의 재교육등을 책임지고 있는 충주연수원장 A(59)씨가 외주업체 여직원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수사를 받자 해당 연수원장을 최근 징계면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면서 "그러나 본인이 어느정도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체가 은행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은행 차원에서 바로 징계면직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연수원장 A씨는 연수원 외주업체 여직원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직원의 생활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연수원장은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던 자리에 테이프를 붙였다 뗀 흔적과 원장이 자신에게 외출여부를 묻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여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바로 철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몰래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고, 촬영한 영상이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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