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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과천센터 화재 배상소송 대비 충당금 204억 원 책정
입력: 2014.10.03 10:19 / 수정: 2014.10.03 10:19
지난 4월 20일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삼성 SDS ICT 과천센터 3층 외벽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팩트DB
지난 4월 20일 오후 12시 25분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삼성 SDS ICT 과천센터 3층 외벽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팩트DB

[더팩트 | 황원영 기자] 삼성SDS가 지난 4월 발생한 과천센터 화재에 대한 배상소송을 대비해 204억 원의 충당금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정보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성SDS는 지난 4월 발생한 과천센터 화재로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204억 원의 충당금을 책정했다.

앞서 지난 4월 20일 과천센터 UPS에서 용량 증설작업을 위해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던 중, 4층 외부에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화재는 비상발전기와 연결된 연도(煙道)의 틈에서 유출된 고온의 배기가스가 주변 합판부를 가열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인해 IT장비 일부가 파손됐고, 일부 고객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당시 삼성SDS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업장비를 가동하거나 수원센터로 장비를 이동시켜 재가동했으나 삼성카드, 삼성생명의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되는 등 고객사가 큰 불편을 겪었다.

삼성SDS 과천센터는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율 계열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백업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다.

이에 삼성SDS는 2014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화재로 소손(燒損, 불타거나 연기가 남)된 자산 손실액 191억 원과 고객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한 충당부채 204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령한 보험금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고객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없었다.

삼성SDS는 “운영 중인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해 전문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향후 재해 재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4월까지 과천센터를 재축해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고객사별 재해복구 시스템을 다음해 말까지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max875@tf.co.kr
비즈포커스 bizfouc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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