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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검열 사실무근” 카톡 대화 저장기간 2~3일로 축소
입력: 2014.10.02 17:21 / 수정: 2014.10.02 17:26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1일 공식 출범한 다음카카오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새롬 기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이면서 1일 공식 출범한 다음카카오가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황원영 기자] 다음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무료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2일 해명자료를 통해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검열됐다는 사실에 반박했다.

앞서 1일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 치 카카오톡을 검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30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에 따르면 정 부대표가 지난 8월 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에는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상대방 아이디, 전화번호, 주고받은 파일 등이 검열 당했다는 사실이 적혀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다음카카오에서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 기간을 2~3일로 대폭 축소, 이달 안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사용자 정보보호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PC버전 지원, 출장, 휴가 등으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다음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저장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다음캌오는 “보통 수사기관은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한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에만 2~3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 해 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카카오는 “이번 정책변경과 함께 향후 수신 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hmax875@tf.co.kr
비즈포커스 bizfouc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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