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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현대차 759억 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4.09.26 17:20 / 수정: 2014.09.26 17:20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은 현대차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DB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은 현대차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더팩트DB

[더팩트|황준성 기자] 미국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약 759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타나 지방법원은 현대차에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300만 달러(한화 약 759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당시 19살 소년이던 트레버 올슨과 14살 태너 올슨이 현대차의 2005년식 티뷰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따른 판결이다.

유족의 변호인단은 티뷰론의 차량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목한 반면, 현대차 측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속을 강조했다.

1심에서는 2495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현대차는 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배상금액이 759억 원으로 줄었지만,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yayajo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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