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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탈세' 이재현 CJ그룹 회장-검찰,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4.09.19 10:39 / 수정: 2014.09.19 10:43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이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병희 기자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 이 회장 측 변호인과 검찰이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ㅣ 신진환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18일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냈다.

검찰 역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고 이 회장 측과 같은 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 원, 국외 비자금 2600여억 원 등 62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4일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으나, 이달 12일 항소심에서는 1년 줄은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는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조세포탈 251억 원 등이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은 719억 원, 배임 392억 원, 조세포탈 546억 원이다.

현재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yaho1017@tf.co.kr
비즈포커스 bizfocu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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