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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징역 3년 또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3보)
입력: 2014.09.12 16:02 / 수정: 2014.09.12 16:02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문병희 기자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문병희 기자

[더팩트 ㅣ 서울고등법원=황진희·변동진 기자]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현(54)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건강상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세 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직후 이 회장 변호를 맡은 안정호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 횡령이 무죄로 판결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특히 수용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항소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CJ 측은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 경영 공백 장기화로 인해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하고 법인자산 963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하면서 CJ일본법인에 569억 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jini8498@tf.co.kr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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