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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쌍용차 차주 1700명..연비 과장 집단 소송
입력: 2014.07.07 21:42 / 수정: 2014.07.07 21:42
싼타페(사진)와 코란도S 차주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더펙트DB
싼타페(사진)와 코란도S 차주들이 현대차와 기아차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더펙트DB

싼타페·코란도S '뻥연비' 피해자 집단 소송

[더팩트 | 경제팀] 자동차 회사들의 연비 과장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1700여명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7일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대차 ‘싼타페DM’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등을 구입한 1785여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연비 과장으로 인한 기름값 10년치를 보상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각 150만~300만원이다.

이들은 “과장된 표시 연비로 인한 차량 가격 차이, 그동안 추가 지출한 유류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며 “8월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율에 따르면 앞으로 13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최소 3000명 이상이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에 대해 실제 연비가 신고치보다 각각 8.3%와 10.7% 낮게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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