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연비 '뿔난' 소비자 1785명, 집단 소송 제기
  • 황준성 기자
  • 입력: 2014.07.07 19:00 / 수정: 2014.07.07 19:00
국내 소비자 1785명이 과장 연비의 책임을 물어 각 회사 측에 집단소송을 냈다./현대차, 쌍용차 제공
국내 소비자 1785명이 과장 연비의 책임을 물어 각 회사 측에 집단소송을 냈다./현대차, 쌍용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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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준성 기자] 과장 연비에 화난 국내 소비자 1785명이 국내외 완성차 업체 6곳을 상대로 연비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냈다.

7일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장 연비 논란이 제기된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차량 소유주 1785명을 대리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나선 차주들은 현대차 싼타페가 15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금액은 개인당 150만 원이다.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차주 234명은 250만 원을 회사 측에 청구했다. 과장 연비로 밝혀진 수입차 고객들은 1인당 65만~300만 원의 청구금액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지난해 미국 법원의 현대차 연비 과장의 배상 판결 사례에서 적용된 산출 방식을 그대로 따왔다.

예율 김웅 변호사는 “공익 차원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성공 보수만 20% 받기로 했다”며 “소송 예상 기간은 1심이 끝나는데 최소 10개월, 최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복합연비 기준 싼타페는 8.3%, 코란도스포츠는 10.7%의 복합 연비가 낮다고 밝혔다. 아우디 A4, 폴크스바겐 티구안,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도 산업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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